추락 방지 시스템에서 오버헤드 앵커 포인트로서 고소작업대 사용
공유하기
고소작업대는 작업자를 고소에서 안전하게 임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. IPAF는 고소작업대를 오버헤드 앵커 포인트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.
그러나 추락 방지 시스템의 일부로 고소작업대를 오버헤드 앵커 포인트로 사용할 수도 있는 예외적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(예: 차량 하역 지원).
추락 방지 시스템의 일부로 고소작업대를 오버헤드 앵커 포인트로 사용하는 것은 그 외 다른 방법이 실용적이지 않고 이 작업 방법이 위험 평가를 통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임을 입증한 후에만 고려해야 합니다.
고소작업대를 오버헤드 앵커 포인트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자는 안전 절차 및 교육 프로그램에서 모든 특정 유해성 및 위험성을 철저히 검토해보아야 합니다.
죔줄과 고리는 제조업체가 지정한 앵커 포인트에만 부착해야 합니다. 앵커 포인트가 ‘제한용’으로만 설계된 경우, 절대 추락 방지 시스템의 오버헤드 앵커 포인트로 사용해선 안 됩니다.
참조: H1: 추락 방지, 추락방지용 개인보호구(PFPE) - TBM, IPAF 조종사 교육 과정, 고소작업대(MEWP)를 오버헤드 앵커 포인트로 사용하지 마시요 - 리플릿